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기피신청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특정 국방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피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 분류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기피대상이 부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로, 기피대상이 기관이거나 감사ㆍ감찰부서인 경우에는 차상급 이상 국방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의 기피신청 사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피대상 국방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회신할 때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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