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기피신청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특정 국방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피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 분류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기피대상이 부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로, 기피대상이 기관이거나 감사ㆍ감찰부서인 경우에는 차상급 이상 국방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기피신청 사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피대상 국방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회신할 때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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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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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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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