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국방민원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민원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감사관)은 친절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민원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친절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소속 부서에 대하여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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