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국민신문고, 기관 홈페이지 등 전자적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는 것으로 민원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보며, 문서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문서로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인을 날인한 국방기관장 명의의 공식문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내용이라는 이유로 개인서신 등의 비공식 문서로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명서 발급 요청 민원의 경우 기관장 명의의 관인이 날인된 증명서로 공식문서를 대신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한 통지는 해당 국방기관의 장(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재 즉시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해당 우편의 민원인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수신시 재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에 답변할 때에는 알기 쉽고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고, 국민신문고 예시문을 활용하는 등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해결 불가한 민원은 관계 법령 및 근거 규정과 함께 이유를 설명하고 구제절차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민원처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온나라 시스템에 결재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로부터 이송받아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아 답변하는 것임을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서신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거나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2조제2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명한 자’로 보아 반송우편물을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각급 국방기관의 민원답변 성실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기관은 지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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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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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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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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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