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기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