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3조 (국방민원봉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국방민원의 처리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부대) 또는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국방민원봉사상을 운영한다.
②제1항의 국방민원봉사상 수상대상자는 국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민원봉사상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제2항의 국방민원봉사상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국방부 감사관2. 위원 : 직무감찰담당관, 종합감사담당관, 사업감사담당관, 국방민원센터장3. 간사 : 국방민원센터 민원총괄담당
④제1항의 국방민원봉사상 수상대상자는 민원업무 근무기간, 민원만족도, 민원처리건수, 우수사례, 민원감사 수감결과 등 민원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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