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민원처리기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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