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2조 (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국방기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정기교육 : 연 2회(전군민원관계관교육 및 전군민원관계관워크숍)2. 수시교육 : 민원감사 등을 활용한 기관별 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권역별 민원 처리 담당자 실무교육 및 전화친절도 향상교육 등)3. 자체교육 : 국방기관별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특이민원 대응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민원업무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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