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민원의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인원만이 민원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신고, 고발, 피민원인에 대한 진정 등의 민원은 해당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 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민원내용으로도 민원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ㆍ보유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에 한해 필요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한 후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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