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민원의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인원만이 민원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신고, 고발, 피민원인에 대한 진정 등의 민원은 해당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 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민원내용으로도 민원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ㆍ보유하여야 한다.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에 한해 필요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한 후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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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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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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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