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민원 관련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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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원본 및 처리관련철 등 각종 민원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별표 6(민원 관련문서 보존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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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원본 및 처리관련철 등 각종 민원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별표 6(민원 관련문서 보존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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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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