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민원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원본 및 처리관련철 등 각종 민원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별표 6(민원 관련문서 보존기간)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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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방신고접수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국 방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순번 | 접수일 | 신고방법 | 신 고 자 | 신 고 자 | 신 고 자 | 신 고 자 | 신 고 내 용 ( 요 지 ) | 처 리 결 재 | 처 리 결 재 | 처 리 결 재 순번 | 접수일 | 신고방법 | 소 속 | 계급 | 성명 |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 요 지…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민원 관련문서 보존기간
민원인 관리 | 민원만족도조사 | 10년 민원인 관리 | 민원만족전략수립 | 10년 민원인 관리 | 민원친절도향상 추진 | 5년 민원인 관리 | 민원사항발굴 및 조치 (민원이 될만한 사항을 미리 발굴 및 조치) | 10년 민원업무 총괄 | 고충민원 | 10년 민원업무 총괄 | 고충처리권고 | 5년 민원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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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제63조 · 친절ㆍ불친절 신고민원 처리제64조 ·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제65조 · 민원시스템 취급유의제66조 · 보안규정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67조 · 민원 관련서류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