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국방민원 만족서비스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일일 및 월 단위로 민원처리 기간 준수, 답변성실도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각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2. 집단민원 및 빈발민원은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유사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로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을 등록하고 최신화해야 한다.3.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위임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4.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정부24’를 통하여 처리되는 제 증명민원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5.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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