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00조 (수동빌지펌프의 흡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기관기준에 의한 수동빌지펌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안지름이 4센티미터 이상인 빌지펌프 흡입관을 각 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입관의 상갑판상의 개구의 끝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스크류플러그(Screw Plug)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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