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9조 (갑판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실의 코밍(Coaming)은 갑판보에 지름이 13밀리미터 이상인 볼트로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상갑판보의 간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상갑판 및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선루상의 갑판실 위벽은 갑판보 또는 카링에 지름이 16밀리미터 이상인 볼트로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갑판보의 간격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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