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7조 (선수부 및 선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선수미력재는 선수재 또는 선미재 및 용골에 볼트로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접면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미력재와 내용골과의 이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볼트가 내용골도 관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미재와 타주 및 그 사이의 휠링촉과는 이들을 관통하는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그 볼트의 간격은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양현의 선미종익재와 선미재ㆍ타주 및 휠링촉과는 이들을 관통하는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동재를 구성하는 상하 2재는 선미관 구멍의 양측에서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동재의 하부 부재는 용골에 선미력재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입곡재(立曲材)는 관동재의 상부 부재 및 선미재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볼트는 입곡재의 각 암(Arm)에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다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라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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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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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