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7조 (선수부 및 선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선수미력재는 선수재 또는 선미재 및 용골에 볼트로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접면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미력재와 내용골과의 이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볼트가 내용골도 관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미재와 타주 및 그 사이의 휠링촉과는 이들을 관통하는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그 볼트의 간격은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양현의 선미종익재와 선미재ㆍ타주 및 휠링촉과는 이들을 관통하는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관동재를 구성하는 상하 2재는 선미관 구멍의 양측에서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관동재의 하부 부재는 용골에 선미력재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⑥입곡재(立曲材)는 관동재의 상부 부재 및 선미재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볼트는 입곡재의 각 암(Arm)에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다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라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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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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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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