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7조 (선수부 및 선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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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수미력재는 선수재 또는 선미재 및 용골에 볼트로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접면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미력재와 내용골과의 이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볼트가 내용골도 관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미력재는 선수재 또는 선미재 및 용골에 볼트로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접면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미력재와 내용골과의 이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볼트가 내용골도 관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미재와 타주 및 그 사이의 휠링촉과는 이들을 관통하는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그 볼트의 간격은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양현의 선미종익재와 선미재ㆍ타주 및 휠링촉과는 이들을 관통하는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관동재를 구성하는 상하 2재는 선미관 구멍의 양측에서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키고, 볼트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관동재의 하부 부재는 용골에 선미력재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⑥입곡재(立曲材)는 관동재의 상부 부재 및 선미재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볼트는 입곡재의 각 암(Arm)에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다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라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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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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