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52조 (나무못의 고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나무못은 고착하는 사용재료 또는 부재의 두께를 합한 것보다 긴 것으로 하고, 두드려 박은 후에 양끝을 당해 사용재료 또는 부재의 나무눈에 직각 방향으로 쐐기를 넣어야 한다. 다만, 나무못의 지름보다 3밀리미터 이상 큰 지름의 두부(頭部)를 가지는 구배(句配)의 나무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두부에 쐐기를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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