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9조 (폭로갑판의 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워크 및 폭로갑판상에는 방수구 및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수구 및 배수구멍의 크기ㆍ수 및 위치는 폭로갑판상의 해수를 배출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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