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0조 (코밍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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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갑판구의 코밍은 갑판보 및 카링의 위에 직접 취부되어야 하고, 그 4귀퉁이는 상결집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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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갑판구의 코밍은 갑판보 및 카링의 위에 직접 취부되어야 하고, 그 4귀퉁이는 상결집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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