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0조 (선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선루(船樓)의 높이는 2.1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선루의 구조에 사용하는 부재에 대하여는 상갑판하의 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루의 부재치수는 외판 및 목갑판의 너비와 높이가 1.2미터이하인 선루의 외판의 두께를 제외하고 당해 치수의 0.85배까지 감할 수 있다.
선루의 외판과 불워크판의 맞대기이음(Butt Joint)은 선루단으로부터 3늑골 간격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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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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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