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0조 (선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루(船樓)의 높이는 2.1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선루의 구조에 사용하는 부재에 대하여는 상갑판하의 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루의 부재치수는 외판 및 목갑판의 너비와 높이가 1.2미터이하인 선루의 외판의 두께를 제외하고 당해 치수의 0.85배까지 감할 수 있다.
③선루의 외판과 불워크판의 맞대기이음(Butt Joint)은 선루단으로부터 3늑골 간격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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