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51조 (택의 길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택은 외판ㆍ목갑판 등 판재를 늑골ㆍ보 등 각재에 고착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판재의 두께의 2.5배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각재 상호간을 고착시키는 경우에는 한쪽의 각재를 관통하여 다른 쪽의 각재의 두께의 4분의 3이상 들어가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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