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8조 (수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늑골, 선미종익재(船尾終翼材), 니이(Knee) 및 곡재에는 경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재중 소나무ㆍ해송(곰솔)의 양재 및 소나무ㆍ해송을 사용할 수 있다.
②선미재ㆍ타주ㆍ타심재ㆍ관동재(管胴材) 및 기관대에는 고로쇠나무ㆍ쇠물푸레나무ㆍ돌배나무와 연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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