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3조 (종통부재의 이음의 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골ㆍ용골익판 및 내용골의 이음은 선수부 및 선미부를 제외하고 3늑골간격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양현의 용골익판의 이음은 이음의 길이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접하는 종통부재 및 늑골을 사이에 두고 안팎으로 마주보는 종통부재의 이음은 이음의 길이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외판ㆍ외부요판ㆍ현측후판 및 용골익판의 이음은 선수부 및 선미부를 제외하고 그 사용재료가 인접하는 경우에는 3늑골간격이상, 1조를 사이에 두는 경우에는 2늑골간격이상, 2조를 사이에 두는 경우에는 1늑골간격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목갑판 및 부양압재의 맞대기이음은 그 사용재료가 인접하는 경우에는 상갑판보의 간격의 2배 이상의 거리를 두고, 1조를 사이에 두는 경우에는 상갑판보의 간격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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