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02조 (방부 및 방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늑골, 늑골사이의 휠링촉 기타 통풍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에 있는 부재에는 크레오소트(Creosote) 등 방부제를 발라야 한다.
선체의 흘수선 밑의 외면에는 선저포판(船底胞板)을 붙여야 한다. 다만, 방충제를 바른 경우 또는 충해의 우려가 없는 항로에만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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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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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