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02조 (방부 및 방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늑골, 늑골사이의 휠링촉 기타 통풍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에 있는 부재에는 크레오소트(Creosote) 등 방부제를 발라야 한다.
②선체의 흘수선 밑의 외면에는 선저포판(船底胞板)을 붙여야 한다. 다만, 방충제를 바른 경우 또는 충해의 우려가 없는 항로에만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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