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02조 (방부 및 방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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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늑골, 늑골사이의 휠링촉 기타 통풍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에 있는 부재에는 크레오소트(Creosote) 등 방부제를 발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늑골, 늑골사이의 휠링촉 기타 통풍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에 있는 부재에는 크레오소트(Creosote) 등 방부제를 발라야 한다.
②선체의 흘수선 밑의 외면에는 선저포판(船底胞板)을 붙여야 한다. 다만, 방충제를 바른 경우 또는 충해의 우려가 없는 항로에만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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