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9조 (볼트 등의 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름의 클랜치 볼트(Clenched Bolt)를, 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름의 0.9배 이상의 길이의 변을 가지는 각 모양의 택을 각각 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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