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5조 (외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외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외부요판(外部腰板)의 너비의 합계는 선박의 깊이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외판 및 외부요판의 너비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용골익판(龍骨翼板) 및 현측후판(舷側厚板)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여야 한다.
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6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캔트늑골이외의 늑골의 간격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늑골의 간격과 다른 경우 외판ㆍ외부요판ㆍ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두께는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 두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얻어진 계수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두께는 4.5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79"></img>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의 외부요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외판의 두께까지 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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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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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