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5조 (외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외부요판(外部腰板)의 너비의 합계는 선박의 깊이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③외판 및 외부요판의 너비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용골익판(龍骨翼板) 및 현측후판(舷側厚板)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여야 한다.
⑤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6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캔트늑골이외의 늑골의 간격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늑골의 간격과 다른 경우 외판ㆍ외부요판ㆍ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두께는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 두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얻어진 계수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두께는 4.5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79"></img>
⑦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의 외부요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외판의 두께까지 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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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빌지종통재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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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보받침재 등의 단면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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