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3조 (목갑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갑판의 너비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그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보의 간격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과 다른 경우 목갑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두께에 다음 산식에 의한 계수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두께는 4.5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81"></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구ㆍ기관실구 기타 큰 갑판구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목갑판의 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④갑판보기 등의 하부의 목갑판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빌지종통재 등의 두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19미만 | 19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 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19미만 | 19이상 21미만 | 21이상…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