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3조 (목갑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목갑판의 너비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그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보의 간격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과 다른 경우 목갑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두께에 다음 산식에 의한 계수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두께는 4.5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81"></img>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구ㆍ기관실구 기타 큰 갑판구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목갑판의 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갑판보기 등의 하부의 목갑판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