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3조 (목갑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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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갑판의 너비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그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갑판의 너비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그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보의 간격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과 다른 경우 목갑판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두께에 다음 산식에 의한 계수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두께는 4.5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81"></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구ㆍ기관실구 기타 큰 갑판구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목갑판의 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④갑판보기 등의 하부의 목갑판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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