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2조 (갑판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갑판구의 길이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의 7배 이하로 하고, 그 너비는 선박의 너비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갑판구의 너비는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측후판 및 보받침재의 두께를 별표 6에 의한 것의 1.5배 이상으로 하거나 종통재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③<삭제 2015.7.7>
④끝보 및 카링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것에 다음 표의 계수를 곱한 것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앙에 필러를 설치하는 끝보에 대한 별표 7의 적용에 있어서는 "선박의 너비"를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로 하고, 그 중앙에 전통하고 있는 보를 설치하는 갑판구에 대한 다음 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갑판구의 길이"를 "갑판구의 길이의 3분의 2"로 한다.<개정 2007.11.02><img id="14863108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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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받침재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4미만 | 24이상 25미만 | 25이상 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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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상갑판보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B(단위:미터) | B(단위:미터) | | 3.5 미만 | 3.5이상 4미만 | 4이상 4.5미만 | 4.5이상 5미만 | 5이상 5.5미만 | 5.5이상 6미만 | 6이상 6.5미만 | 6.5이상 7미만 | 7이상 7.5미만 | 7.5이상 8미만 | 8 이상 목재의 구분 | 목재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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