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2조 (갑판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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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갑판구의 길이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의 7배 이하로 하고, 그 너비는 선박의 너비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갑판구의 길이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의 7배 이하로 하고, 그 너비는 선박의 너비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갑판구의 너비는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측후판 및 보받침재의 두께를 별표 6에 의한 것의 1.5배 이상으로 하거나 종통재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③<삭제 2015.7.7>
④끝보 및 카링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것에 다음 표의 계수를 곱한 것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앙에 필러를 설치하는 끝보에 대한 별표 7의 적용에 있어서는 "선박의 너비"를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로 하고, 그 중앙에 전통하고 있는 보를 설치하는 갑판구에 대한 다음 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갑판구의 길이"를 "갑판구의 길이의 3분의 2"로 한다.<개정 2007.11.02><img id="1486310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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