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55조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통부재의 스카프 및 맞대기이음의 끝부분은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늑골ㆍ보 등 횡부재상에 설치토록 하고, 이음의 접촉면은 밀착시켜야 한다.
②스카프 및 늑재의 맞대기이음에 사용하는 고착못의 당해 사용재료의 끝으로부터의 거리 및 못사이의 거리는 당해 사용재료가 경재인 경우에는 못의 지름의 4배 이상, 당해 사용재료가 연재인 경우에는 못의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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