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7조 (통풍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보받침재 또는 부보받침재의 바로 밑에는 늑골과 내장판과의 사이를 띄워 선수미로 통하는 통풍로로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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