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조 (병재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주요한 부재(部材)에는 병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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