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4조 (선수클러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갑판하의 선수재 또는 선수력재의 후면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수클러치(Clutch)를 설치하고, 이를 선수재 또는 선수력재 및 선측에 취부하여야 한다.1. 깊이가 1.5미터미만인 선박 : 1개이상2. 깊이가 1.5미터이상, 3미터미만의 선박 : 2개이상3. 깊이가 3미터이상의 선박 : 3개이상
②상갑판하의 선미재의 전면에는 선미클러치를 설치하여 이를 선미재 및 선측에 취부하여야 한다.
③타주의 후면으로부터 후방의 선미구조의 길이가 선박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선미구조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④선수클러치 및 선미클러치의 치수는 별표 9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선수재 또는 선수력재의 후면의 양압재와 보받침재와의 사이에는 덱훅(Deck Hook)을 설치하여 이를 선수재 또는 선수력재 및 선측에 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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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빔니 등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B(단위 : 미터) | B(단위 : 미터) | B(단위 : 미터) |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 5 이상 5.5 미만 | 5.5 이상 6 미만 | 6 이상 6.5 미만 | 6.5 이상 7 미만 | 7 이상 7.5 미만 |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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