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6조 (내용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02> <단서 삭제 2015.7.7>1. 이음을 수평스카프로 하는 경우2. 선수미력재에 접속하지 아니하는 사용재료의 길이를 다음 표에 의한 길이이상으로 하고, 이음을 수평스카프로 하는 경우<img id="148631047"></img>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골은 조립식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③내용골은 선수미력재까지 이르는 것이거나 선수미력재와 수평으로 스카프한 것이어야 한다.
④내용골(조립식의 내용골을 제외한다)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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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골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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