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5조 (기관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대는 기관의 대판의 길이보다 전후로 각각 2늑골 간격이상 긴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양현의 기관대는 3곳 이상에서 곡재 등을 사용하여 상호 견고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③기관대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0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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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관대의 단면의 치수 및 고착못의 지름
(단위 : 센티미터) 기관출력(단위:마력) 항 목 | 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기관대의 너비 및 두께 | 27 | 30 | 33 | 36 | 39 고착못의 지름 | 19 | 22 | 25 | 25 | 25
제3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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