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6조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순서대로 접하는 3개 또는 4개의 부재에 대하여 2개 또는 3개씩 상호 고착시키는 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이들 고착못이 같은 종류, 같은 위치,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이들 부재를 1개의 고착못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착못의 지름은 각각의 고착에 대하여 정하여진 못의 지름 중 큰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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