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57조 (선수재의 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재를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스카프한 2재 또는 3재로써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음의 길이는 사용재료의 깊이의 3.5배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의 깊이는 사용재료의 깊이의 4분의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고착못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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