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7조 (상갑판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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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갑판보의 간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늑골의 간격의 2배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갑판보의 간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늑골의 간격의 2배로 하여야 한다.
②상갑판보는 늑골의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끝보 등 중요한 보이외의 것은 늑골과 늑골 사이에 이를 배치할 수 있다.
③노출 상갑판보는 캠버(Camber)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상갑판보(끝보를 제외한다)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보의 단면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할 수 있다.1. 반보의 길이와 너비와의 비가 0.25미만인 경우 : 0.65 x (별표 7에 의한 단면의 너비의 치수)2. 반보의 길이와 너비와의 비가 0.25이상인 경우 : 0.75 x (별표 7에 의한 단면의 너비의 치수)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보의 간격 또는 상갑판보(끝보를 제외한다)의 단면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갑판보의 간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격의 1.25배 이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49"></img>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보의 깊이는 그 중앙으로부터 양끝방향으로는 점차적으로 감하여 양끝에 있어서는 별표 7에 의한 각 변의 길이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깊이의 10분의 9까지 감할 수 있다.
⑦반보에 대한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서로 대하는 반보가 전통한 것으로 본다.
⑧갑판실, 갑판보기 등을 지탱하는 상갑판보는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⑨<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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