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5조 (마스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장에 사용하는 마스트(Mast) 및 붐(Boom)은 그 재료를 삼나무 또는 전나무로 하고, 그 치수는 별표 13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돛면적이 특히 큰 경우 또는 마스트 및 붐을 하역용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돛의 면적 또는 하중에 따라 마스트 또는 붐의 지름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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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마스트 및 붐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부재의 명칭 항 목 | 마스트 | 원 형 재 | 원 형 재 부재의 명칭 항 목 | 마스트 | 붐 및 가후 | 바우스프릿 지름(부재의 길이 1미터에 대한 것) | 2.3 | 1.5 | 3.8 비 고 : 1. 마스트의 길이는 내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삭구를 취부하는 밴드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마스트의…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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