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0조 (늑골의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캔트늑골이외의 늑골의 간격은 다음 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갑판구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인 선창 또는 기관실부분의 늑골간격은 당해 늑골간격의 0.9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늑골의 간격 = L+20(센티미터)
②캔트늑골의 간격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갑판의 현측선에 있어서의 간격 : L+20 (센티미터)2. 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간격 : 2/3(L+20) (센티미터)
③선미늑골이외의 늑골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2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선미늑골의 정부 및 근부(根部)의 단면적은 별표 2에 의한 정부의 단면적의 각각 4분의 3 및 3분의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미늑골이외의 늑골의 간격 및 단면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늑골의 간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격의 1.25배 이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48631077"></img>
⑥캔트늑골은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부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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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늑골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 | | 3.5미만 | 3.5미만 | 3.5미만 | 3.5이상 4미만 | 3.5이상 4미만 | 3.5이상 4미만 | 4이상 4.5미만 | 4이상 4.5미만 | 4이상 4.5미만 | 4.5이상 5미만 | 4.5이상 5미만 | 4.5이상 5미만 | 5이상 5.5미만 | 5이상 5.5미만 |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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