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8조 (볼트 등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볼트 및 택(Tack)은 한국산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KSD 3503) 1종 또는 국내단체표준 "재생강재"(SPS-KOSA0012-D3511-5077) 1종의 규격에 적합하고 또한 아연도금한 것 또는 이들과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나무못은 떡갈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전나무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나무 종류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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