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3조 (갑판구의 코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상갑판상에 설치하는 갑판구의 코밍의 갑판상의 높이는 당해 갑판구가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의 코밍의 위에 끝격벽 또는 위벽 및 출입구가 있고 또한 그 출입구에 견고한 문을 설치한 선루 또는 갑판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당해 갑판구가 기타의 선루 또는 갑판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23센티미터 이상, 당해 갑판구가 폭로갑판상에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선루상에 설치하는 갑판구의 코밍의 갑판상의 높이는 당해 갑판구가 1.2미터를 넘는 높이의 선루상에 있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당해 갑판구가 기타의 선루상에 있는 경우에는 23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갑판구의 코밍의 두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10센티미터 이상, 23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8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7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코밍의 높이의 5분의 1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판구의 크기, 갑판구의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의 코밍의 높이 및 두께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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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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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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