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2조 (목갑판 등과 상갑판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목갑판은 상갑판의 각 보에 너비가 15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고착못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②선박의 길이가 27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 중앙으로부터 선박의 길이의 4분의1까지의 부분에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상갑판보 1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③부양압재는 1개 건너마다의 상갑판보에 볼트 및 택으로, 기타 상갑판보에 2개 이상의 택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④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6 나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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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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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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