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2조 (목갑판 등과 상갑판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목갑판은 상갑판의 각 보에 너비가 15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고착못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선박의 길이가 27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 중앙으로부터 선박의 길이의 4분의1까지의 부분에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상갑판보 1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부양압재는 1개 건너마다의 상갑판보에 볼트 및 택으로, 기타 상갑판보에 2개 이상의 택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6 나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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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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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