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2조 (목갑판 등과 상갑판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갑판은 상갑판의 각 보에 너비가 15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고착못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②선박의 길이가 27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 중앙으로부터 선박의 길이의 4분의1까지의 부분에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상갑판보 1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③부양압재는 1개 건너마다의 상갑판보에 볼트 및 택으로, 기타 상갑판보에 2개 이상의 택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④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6 나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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