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6조 (기관대와 늑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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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대는 늑골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대는 늑골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②고착못은 외판까지 관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부분의 외판을 경재로 하고, 큰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고착못과 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고착못의 배치 및 수는 당해 기관대에 거치되는 기관의 출력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200마력미만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마다 1개2. 200마력이상 300마력미만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 2개 건너마다 2개, 그 이외의 늑골에 1개3. 300마력이상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 1개 건너마다 2개, 그 이외의 늑골에 1개
⑤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0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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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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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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