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6조 (기관대와 늑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기관대는 늑골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고착못은 외판까지 관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부분의 외판을 경재로 하고, 큰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고착못과 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착못의 배치 및 수는 당해 기관대에 거치되는 기관의 출력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200마력미만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마다 1개2. 200마력이상 300마력미만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 2개 건너마다 2개, 그 이외의 늑골에 1개3. 300마력이상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 1개 건너마다 2개, 그 이외의 늑골에 1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0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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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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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