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6조 (기관대와 늑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대는 늑골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②고착못은 외판까지 관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부분의 외판을 경재로 하고, 큰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고착못과 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고착못의 배치 및 수는 당해 기관대에 거치되는 기관의 출력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200마력미만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마다 1개2. 200마력이상 300마력미만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 2개 건너마다 2개, 그 이외의 늑골에 1개3. 300마력이상의 기관의 기관대에 있어서는 늑골 1개 건너마다 2개, 그 이외의 늑골에 1개
⑤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0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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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관대의 단면의 치수 및 고착못의 지름
(단위 : 센티미터) 기관출력(단위:마력) 항 목 | 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기관대의 너비 및 두께 | 27 | 30 | 33 | 36 | 39 고착못의 지름 | 19 | 22 | 25 | 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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