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1조 (상갑판의 현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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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갑판의 현측에는 양압재(梁壓材)를 설치하고, 현측후판 및 양압재의 위에 이들을 고착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가지는 선각(船殼)을 취부하여 수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압재만으로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선각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갑판의 현측에는 양압재(梁壓材)를 설치하고, 현측후판 및 양압재의 위에 이들을 고착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가지는 선각(船殼)을 취부하여 수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압재만으로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선각을 생략할 수 있다.
②늑골을 연장하여 불워크 스테이(Bulwark Stay)로 하는 경우에는 선각 또는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의 양압재로서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것을 2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③양압재 및 선각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음은 갑판구의 끝부분과 선수ㆍ선미 방향에서 같은 위치가 되지 아니 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④양압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6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선각을 생략하는 경우 양압재의 너비는 동 별표에 의한 것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양압재의 상갑판보와 접하는 부분의 너비는 별표 7에 의한 상갑판보의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선각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상갑판의 현측부분 중 갑판구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갑판구의 현측부분의 구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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