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길이가 15미터이상 30미터미만인 선박(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깊이의 비가 8.0이상 11미만이고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너비의 비가 3.6이상 5.6미만인 선박을 제외한다)의 구조에 대하여는 제3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②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이외의 선박과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 그 선체구조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용도, 항로의 상황, 재화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③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이외의 선박의 구조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의 구조는 당해 선박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02>
④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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