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4조 (불워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원이 통상 접근하는 폭로갑판의 주위에는 높이 1미터이상의 불워크 또는 높이가 1미터이상이고 23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횡봉을 붙인 오픈레일(Open Rail)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워크 또는 오픈레일의 높이를 감하거나 다른 설비로 바꿀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5.7.7>
②폭로갑판상에 설치하는 불워크의 높이는 선수부 및 선미부를 제외하고 1.1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불워크에 현문(舷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후의 불워크스테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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