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3조 (선수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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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수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부를 가지는 선수재는 그 형상에 따라 천연 곡재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용골에 접속하는 곡부이외의 부분에서 스카프한 2재 또는 3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부를 가지는 선수재는 그 형상에 따라 천연 곡재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용골에 접속하는 곡부이외의 부분에서 스카프한 2재 또는 3재로 할 수 있다.
②용골에 접속하는 부분이 곡선 모양인 선수재는 용골에 스카프 하여야 한다.
③용골에 접속하는 부분이 직선모양인 선수재는 용골에 도웰링(Doweling)이음으로 하고 그 양측면에 이음쇠를 대어야 한다.
④선수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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