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3조 (선수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부를 가지는 선수재는 그 형상에 따라 천연 곡재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용골에 접속하는 곡부이외의 부분에서 스카프한 2재 또는 3재로 할 수 있다.
②용골에 접속하는 부분이 곡선 모양인 선수재는 용골에 스카프 하여야 한다.
③용골에 접속하는 부분이 직선모양인 선수재는 용골에 도웰링(Doweling)이음으로 하고 그 양측면에 이음쇠를 대어야 한다.
④선수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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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골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제1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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