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5조 (창구의 폐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창구에는 덮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구종부재 및 창구보는 그 간격을 2미터이하로 하고, 그 양끝을 코밍에 견고하게 취부된 경재의 받침재에 끼워 넣어야 한다.
덮개판의 두께는 지지점 간격의 100분의 3.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3.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구종부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것에 제42조제4항의 표에 의한 계수를 곱한 카링의 치수에 창구종부재의 간격이 1.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8을, 기타의 경우에는 0.9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창구보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상갑판보의 치수에 창구보의 간격이 1.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8을, 기타의 경우에는 0.9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폭로갑판상에 있는 창구는 타폴린(Tarpaulin), 바텐(Batten), 바텐받침 및 쐐기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바텐받침은 코밍의 창구의 4귀퉁이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 및 그 사이의 75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의 위치에 취부되어야 한다.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창구 중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를 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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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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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