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5조 (창구의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구에는 덮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창구종부재 및 창구보는 그 간격을 2미터이하로 하고, 그 양끝을 코밍에 견고하게 취부된 경재의 받침재에 끼워 넣어야 한다.
③덮개판의 두께는 지지점 간격의 100분의 3.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3.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창구종부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것에 제42조제4항의 표에 의한 계수를 곱한 카링의 치수에 창구종부재의 간격이 1.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8을, 기타의 경우에는 0.9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창구보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7에 의한 상갑판보의 치수에 창구보의 간격이 1.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8을, 기타의 경우에는 0.9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폭로갑판상에 있는 창구는 타폴린(Tarpaulin), 바텐(Batten), 바텐받침 및 쐐기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바텐받침은 코밍의 창구의 4귀퉁이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 및 그 사이의 75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의 위치에 취부되어야 한다.
⑧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창구 중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를 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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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상갑판보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B(단위:미터) | B(단위:미터) | | 3.5 미만 | 3.5이상 4미만 | 4이상 4.5미만 | 4.5이상 5미만 | 5이상 5.5미만 | 5.5이상 6미만 | 6이상 6.5미만 | 6.5이상 7미만 | 7이상 7.5미만 | 7.5이상 8미만 | 8 이상 목재의 구분 | 목재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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