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4조 (상갑판의 현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상갑판의 현측부의 각 부재의 고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양압재는 상갑판의 각 보에 택으로 고착시킬 것2. 양압재는 현측후판에 늑골의 위치마다 볼트로 고착시킬 것3. 선각은 상갑판의 각 보의 위치에 있어서는 상갑판보에 양압재를 관통하는 볼트로, 상갑판보 사이에 있어서는 양압재에 택으로 고착시킬 것4. 선각은 현측후판에 3늑골간격마다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볼트로, 그 이외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택으로 고착시킬 것5. 2재를 합한 선각을 구성하는 각 부재는 늑골간격마다에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킬 것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각을 생략하고 구성하는 상갑판의 현측부의 각 부재의 고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양압재는 상갑판의 각 보에 볼트 및 택으로 고착시킬 것2. 양압재는 현측후판에 3늑골간격마다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볼트로, 그 이외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택으로 고착시킬 것3. 1재의 양압재는 각 불워크스테이에 볼트로 고착시킬 것4. 2재를 합한 양압재를 구성하는 각 부재는 늑골의 위치마다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킬 것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6 나목에 의한 것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것의 부양압재는 너비가 15센티미터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볼트, 나무못 또는 택으로 상갑판의 각 보에 고착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0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상갑판의 현측 중 갑판구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를 넘는 갑판구의 현측 부분의 부재의 고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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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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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