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4조 (상갑판의 현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상갑판의 현측부의 각 부재의 고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양압재는 상갑판의 각 보에 택으로 고착시킬 것2. 양압재는 현측후판에 늑골의 위치마다 볼트로 고착시킬 것3. 선각은 상갑판의 각 보의 위치에 있어서는 상갑판보에 양압재를 관통하는 볼트로, 상갑판보 사이에 있어서는 양압재에 택으로 고착시킬 것4. 선각은 현측후판에 3늑골간격마다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볼트로, 그 이외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택으로 고착시킬 것5. 2재를 합한 선각을 구성하는 각 부재는 늑골간격마다에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킬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각을 생략하고 구성하는 상갑판의 현측부의 각 부재의 고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양압재는 상갑판의 각 보에 볼트 및 택으로 고착시킬 것2. 양압재는 현측후판에 3늑골간격마다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볼트로, 그 이외의 늑골 사이에 있어서는 택으로 고착시킬 것3. 1재의 양압재는 각 불워크스테이에 볼트로 고착시킬 것4. 2재를 합한 양압재를 구성하는 각 부재는 늑골의 위치마다 볼트로써 상호 고착시킬 것
③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6 나목에 의한 것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것의 부양압재는 너비가 15센티미터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볼트, 나무못 또는 택으로 상갑판의 각 보에 고착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02>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상갑판의 현측 중 갑판구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3분의 2를 넘는 갑판구의 현측 부분의 부재의 고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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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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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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