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82조 (고착장소의 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용골에는 용골익판을 넣기 위하여 레빗(Rabbet)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레빗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용골의 상면까지의 거리는 별표 2에 의한 늑골의 근부깊이의 4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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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늑골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 | | 3.5미만 | 3.5미만 | 3.5미만 | 3.5이상 4미만 | 3.5이상 4미만 | 3.5이상 4미만 | 4이상 4.5미만 | 4이상 4.5미만 | 4이상 4.5미만 | 4.5이상 5미만 | 4.5이상 5미만 | 4.5이상 5미만 | 5이상 5.5미만 | 5이상 5.5미만 |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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