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1조 (용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골은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음을 수평구형스카프(Scarph) 또는 이음의 중앙에 나무못을 두드려 박은 수평스카프로 하는 경우에는 2재 또는 3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선수부(선수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선박의 길이의 5분의 1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미부(선미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선박의 길이의 5분의 1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앙부(선수부 및 선미부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2개의 이음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부에 배치하는 이음은 기관대 및 갑판구의 끝부분의 바로 밑을 피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③<삭제 2015.7.7>
④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음을 2재 또는 3재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미부에 기관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용골의 선미부의 사용재료의 길이를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늑골간격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⑤용골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삭제 201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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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골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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