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9조 (빔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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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갑판보는 보마다 빔니(Beam Knee)에 의하여 선측에 취부되어야 한다. 다만,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갑판보는 보마다 빔니(Beam Knee)에 의하여 선측에 취부되어야 한다. 다만,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의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4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1조의 반보 건너마다 빔니에 의하여 선측에 이를 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보의 다른 끝은 횡니(Transverse Knee)에 의하여 카링(Carling)에 취부되어야 한다.<개정 2007.11.02>
③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의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5분의 1이상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1조의 반보 건너마다 빔니에 의하여 선측에, 그 다른 끝은 횡니에 의하여 카링에 취부되어야 한다.<개정 2007.11.02>
④빔니의 너비는 빔니가 지지하는 보의 너비의 0.65배 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치수는 별표 9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너비에 1을 더하여 별표 9를 적용한 치수이상의 빔니를 설치하는 경우 1조의 보 건너마다 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끝보 등 중요한 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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