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9조 (빔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상갑판보는 보마다 빔니(Beam Knee)에 의하여 선측에 취부되어야 한다. 다만,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의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4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1조의 반보 건너마다 빔니에 의하여 선측에 이를 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보의 다른 끝은 횡니(Transverse Knee)에 의하여 카링(Carling)에 취부되어야 한다.<개정 2007.11.02>
③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상갑판의 반보의 길이가 선박의 너비의 5분의 1이상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1조의 반보 건너마다 빔니에 의하여 선측에, 그 다른 끝은 횡니에 의하여 카링에 취부되어야 한다.<개정 2007.11.02>
④빔니의 너비는 빔니가 지지하는 보의 너비의 0.65배 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치수는 별표 9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너비에 1을 더하여 별표 9를 적용한 치수이상의 빔니를 설치하는 경우 1조의 보 건너마다 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끝보 등 중요한 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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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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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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