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81조 (수밀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골의 이음과 선수재 및 선미재와 용골 또는 평판용골과의 이음에는 외판의 바깥 가장자리선의 위치 등 적당한 위치에 연재의 도웰핀(Dowel Pin)을 박아야 한다.
②외판ㆍ목갑판 등 수밀을 요하는 부재의 심(Seam) 및 밭(Butt)은 그 바깥으로부터 당해 부재의 두께의 약 3분의 2까지의 부분을 테이퍼(Taper)시키고, 그 이외의 부분을 밀착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이퍼한 부분에는 코킹(Corking) 또는 오큼(Oacum)을 3줄 이상 박아 넣고, 그 위에 피치(Pitch) 또는 퍼티(Putty)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④외판 및 외부요판을 고착시키는 나무못의 머리부분에는 코킹 또는 오큼을 감아 붙여야 한다.
⑤외판ㆍ목갑판 등 수밀을 요하는 부재에 사용하는 볼트 및 택은 그 목부분에 코킹 또는 오큼을 감아 붙이고 그 머리부분을 외판ㆍ목갑판 등에 묻고, 그 위치에 도웰핀을 박아 넣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밀공사를 한 장소는 사수(射水)하거나 채워넣은 물에 의한 수밀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